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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직원 최저임금 보장법' 등 무쟁점 법안 20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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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직원 최저임금 보장법' 등 무쟁점 법안 20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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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편의점과 식당, 카페 등의 종업원·아르바이트생들은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1일 오후 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무쟁점 법안 20여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2016년 결산안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은 여야 입장차로 상정되지 못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우선 숙련 기간이 필요 없는 단순 노무 업무 직종 근로자에 대해선 3개월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들이 이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단순 노무업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지급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아울러 경찰·소방관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켜 일반직 공무원과 균형을 맞춘 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됐다. 예컨대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 임용하는 경우 5년에서 4년, 경장에서 경사는 6년에서 5년, 경사에서 경위는 7년6개월에서 6년6개월 등으로 1년씩 단축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처벌 수준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해당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그동안 금융정보와 신용·보험정보 제공 및 누설에 대해 처벌을 달리 하던 것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통일했다.


실종아동 미신고 행위와 법원 미허가 입양 등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과 '입양특례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됐다. 이밖에 장애인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법 개정안'과 함께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이 처리됐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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