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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가산수당 할증률 25% 축소"…근로시간개선 지원책 제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7초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계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시간외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할증률을 현행 50%에서 25%로 축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현행 시간외ㆍ휴일ㆍ야간근로에 대한 할증률 50%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25%) 및 프랑스(최초 8시간 25%), 일본(월 60시간 25%) 등 주요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2주(취업규칙), 3개월(노사협의)에서 각 6개월, 1년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산업화 시대의 일률적 단체적 근로기준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고, 계절적 분기별 근로시간의 변동이 있는 산업에서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데 따른 것이다. 전문업종에 대한 재량근로시간제 확대도 요청했다.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지원특별법 마련도 요구했다. 공장자동화ㆍ설비투자 자금 지원,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신규채용인원 인건비 보조, 정책자금 저리 활용 등 근로시간 단축 피해를 최소화가히 위한 지원책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 공급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취업기피현상이 심각한 영세 중소기업의 생산차질 방지와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 및 고용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올해 4만2300명 수준인 중소제조업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를 내년에 10만6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정부와 중소기업계 간에 '실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로 할증', '특별연장근로' 등은 쟁점이 되고 있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주 최대 68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4단계로 세분화하고 시행시기를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97.5%에 달한다.


또 현행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별개로 보아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에 대한 할증률을 50%만 적용 중이다. 하지만 일부 고등법원의 중복가산 인정 판결 이후 대법원 판결이 5년째 계류돼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중복여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경우 중복할증 불인정, 50%의 연장근로 가산수당만 적용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등 연착륙 방안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법정근로를 주 최대 52시간까지 단축할 경우 노사정 대타협안(2015년 9월15일)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허용, 경영상황에 따라 주 최대 60시간까지 추가 근로가 가능하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세계적으로 긴 편으로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는 업계도 공감한다"며 "다만 주 최대 16시간의 근로시간이 한 번에 단축될 경우 인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단계적 시행 및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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