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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점임금 산입범위 개편 착수…정기상여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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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점임금 산입범위 개편 착수…정기상여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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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지 주목된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1일 어수봉 위원장과 사용자측·근로자측·공익위원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저임금위는 28일까지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교수와 연구소 박사급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 풀을 구성하게 된다.


다음달 8일 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같은 달 중순께입찰 공고를 낸 뒤 연구용역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1월 중간 연구 보고회를 열어 토론회 등을 거친 뒤 노사 간 합의를 토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한 의견 또는 계획안을 고용부에 통보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고용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 여부를 국회와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 산입된다. 반면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힐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연봉 4000만원 이상을 받는 비취약계층 근로자가 기본급 비중이 현저히 낮으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아 기본급·상여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상여금을 빼고 최저임금이 산정되면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그만큼 기업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숙식을 제공받는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에게 동일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내·외국인 간 인건비 역전 현상'도 생길 수 있다. 정기상여금·현물 급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전에 지급 시기·금액 등이 확정된 실소득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시 산입하는 게 맞다는 주장도 함께 내놓았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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