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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직원도 최저임금 받는다'…무쟁점 법안 20여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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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2016년도 결산안 처리 '파란불'·김이수 인준안 '빨간불'

'알바 수습직원도 최저임금 받는다'…무쟁점 법안 20여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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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유제훈 기자] 앞으로 편의점과 식당, 카페 등의 종업원·아르바이트생들은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경찰·소방공무원의 승진 소요 연수가 단축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벌금형이 '1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국회는 31일 오후 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2016년도 결산안을 비롯해 이 같은 내용의 무쟁점 법안 20여건을 처리한다. 우선 숙련 기간이 필요 없는 단순 노무 업무 직종 근로자에 대해선 3개월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1년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는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들이 이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단순 노무업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지급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아울러 경찰·소방관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켜 일반직 공무원과 균형을 맞춘 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될 전망이다.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 임용하는 경우 5년에서 4년, 경장에서 경사는 6년에서 5년, 경사에서 경위는 7년6개월에서 6년6개월 등으로 1년씩 단축된다.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처벌 수준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해당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그동안 금융정보와 신용·보험정보 제공 및 누설에 대해 처벌을 달리 하던 것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통일했다.


한편 이날 정부의 2016 회계연도 결산안이 6년 만에 법정시한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현재까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이번 본회의의 '뇌관'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 수 있지만 야권이 김 후보자 인준안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문제를 연계하는 상황이라 부담이 크다.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야당이 일제히 반대표를 던지면 인준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임명동의안 처리의 키를 쥔 국민의당은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경우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정 의장이 만약 직권상정을 하게 되면 김 후보자 표결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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