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이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가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도착한 뒤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특검법은 심리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이 기간을 7일로 줄였다.
서울고법은 이달 21일 김 전 실장에게 소송 기록을 접수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김 전 실장의 국선 변호인에게는 22일 이 사실이 통지됐다. 이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김 전 실장측은 늦어도 29일 자정까지는 항소이유서를 내야 한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30일 새벽 3시께 제출했다.
형소법은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는 경우 재판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한다. 제출 기한이었던 29일을 세 시간 넘긴 김 전 실장의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만, 재판부가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리할 필요성이 있으면 직권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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