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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한달 집중평가]후속타 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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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한달 집중평가]후속타 또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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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정책을 9월 내놓는다. 대표적으로 공적임대주택 공급과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등도 본격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2 대책 이후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을 이뤘다는 판단 하에 저렴한 임대주택 확충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춘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여기에는 연간 17만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과 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임대주택 공급 여건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다. 비수익사업인 공적임대주택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 예산 및 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자체의 주거복지업무에 대한 권한 및 자율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임대주택에 대한 지역 주민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과 함께 임대주택을 설치하는 식으로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은 다주택자를 민간 임대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제 및 건강보험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주무 부처 간에 논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거하겠다”며 “기획재정부 등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건보료 인하 혜택 같은 경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은 상태다.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까지 시일이 남아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 교환을 거쳐 현실적인 반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임대기간을 최소 4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료 인상을 연간 5%로 제한하는 규제가 적용된다. 특히 국토부는 임대기간이 길어질수록 세제 및 건보료 혜택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혜택을 통한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발하지 않을 경우 집중 세무조사 등을 통해 임대소득에 세금을 물릴 방침이다. 최후의 수단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등 법적 규제를 가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된 도심이 살아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현상) 완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을 주거복지 및 부동산 정책과 연계해 임대차시장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주임법과 상임법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적인 측면에서 국토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국토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공택지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도 9월부터 민간택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미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활용해 주요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조절에 들어간 상태다. 9월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이 같은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도 9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거쳐 적용된다.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5%(서울은 10%) 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9월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 비율 고시’ 개정을 거쳐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분양·입주권 포함)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 등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9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거쳐 시행된다.


주택 청약제도도 9월 중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크게 바뀐다. 먼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현재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경이 주어진다. 그러나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갖게 된다.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의 가점제 적용 비율도 전용면적 85㎡ 이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조정대상지역은 85㎡ 이하의 경우 40%에서 75%로, 85㎡ 초과의 경우 0%에서 30%로 가점제 적용 비중이 늘어난다. 가점제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향후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뿐 아니라 전국에서 적용된다. 민영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경우에도 지금처럼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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