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아파트 정식 청약을 진행하기 전 미분양에 대한 사전 신청자 모집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주택 분양 시 사전 예약을 받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통상 건설사들은 아파트 견본주택 개관 전이나 개관과 함께 '내집 마련 신청' 등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 이런 행위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린 것이다.
내집 마련 신청은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남은 미분양 물량을 선착순으로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일반 청약과 예비 당첨자 계약이 완료되기 전부터 내집 마련 신청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100만~1000만원 정도의 청약금을 미리 받는 경우도 있다.
내집 마련 신청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당첨되면 웃돈(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어 '떴다방'(이동식 불법 중개업소)들이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수십장씩 사전 분양 신청서를 쓴 다음 당첨되면 이를 거래하는 것이다.
국토부가 사전 예약 금지 지침을 내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을 어기는 건설사에 대해 1차 위반 시 3개월 영업정지, 2·3차 때는 각각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 하는 등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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