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청년 미취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심각한 수준의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의무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 조정해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미취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청년 미취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청년실업문제 해소는 우리사회를 튼튼하게 하는 출발점"이라며 "청년고용촉진을 위해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국회에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확대 대책을 내놓은바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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