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동안 적발된 불법영업 건수는 2015년 44건, 지난해 38건, 올해는 지난달 기준 11건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가 개학을 맞아 불법 통학버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불법 통학버스를 특별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통학생을 모집해 자가용자동차로 불법유상운송하는 경우다.
불법 통학버스를 특별단속하는 이유는 '안전' 때문이다. 지난 3년 동안 적발된 불법 통학버스는 93건으로 이 중 90%가 10년이 넘은 노후차량이었다. 게다가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개인 소유의 자가용자동차였다.
물론 자가용자동차도 '유상운송특약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차량보험과 비교했을 때 1.5~3배 정도 비싸다. 이에 소유주들의 가입율이 일반보험에 비해 낮은 편이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서는 사업용이 아닌 개인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시는 2015년부터 불법 통학버스를 집중 단속해왔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다. 그 결과 적발된 불법영업 건수는 2015년 44건, 지난해 38건, 올해는 지난달 기준 11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다만 불법 통합버스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단속을 피하려고 학교 정문에서 100~200m 떨어진 골목길에서 학생을 내려주거나, 기사가 학부모 및 학생에게 진술거부 등을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시는 적발된 차량을 엄격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해당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거나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관계 법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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