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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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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난 3월에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주범과 공범에게 검찰이 각각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주범 A(17·고교 자퇴)양과 공범 B(18·재수생)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 모두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주범 A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B양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인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공범 B양과 트위터 메시지를 삭제하고 서로 말을 맞추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지만 범행 당시16세였던 점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범 B양에 대해서는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주범 A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B양의 경우 나이가 만18세인 탓에 주범 A양과 달리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소년법은 만18세 미만 소년·소녀에 한해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게 돼 있다.


공범 B양의 변호인은 "A양은 초기에는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교사를 받았다고 번복한 뒤 급기야 B양과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을 또 바꿨다"며 "B양이 살인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교사·방조하지 않았다는 증거관계를 살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공범 B양은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많이 반성해 왔다"며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범 A양은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A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A양으로부터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애초 B양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가 이달 초 살인방조 대신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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