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류'와 관련한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원격영상심판'도 해양사고 관련자가 현장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원격영상심판은 해양사고 관련자가 교통 불편 등의 사유로 현장에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실시된다.
또 해양안전심판 과정에서 속기, 녹음, 영상녹화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심리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도록 했다. 일부 과태료 부과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비치하거나 기록ㆍ보관하는 간행물, 서류 등을 파기하거나 변경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최고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랐다.
더불어 해양안전심판원이 2회 이상 소환한 해양사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박승기 중앙해양심판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해양안전심판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 편의를 높이고,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심판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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