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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창3동 10년만 덤프트럭 통행 제한 주민 잔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도봉구, 도로법 제77조에 근거해 우이천로 및 덕릉로54길 일부 구간 덤프트럭 통행 제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 창3동의 10년 묵은 체증이 해소됐다.


구가 초안교에서 창3동 주택가로 이어지는 도로의 덤프트럭 통행을 제한한 것.

해당 도로는 10여 년간 일평균 300여 대의 덤프트럭이 통행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해왔다.


이에 지난 7월 한 달여간 창3동 주민들이 직접 초안교 앞으로 나와 연일 시위를 했다. 덤프트럭으로 인한 계속되는 피해에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통제를 해달라 호소한 것이다.

많은 덤프트럭이 이 지역을 지나게 된 것은 강북·성북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부터다.


건축폐기물을 싣고 의정부로 향하는 트럭들의 유일한 경로였기 때문.

도봉구 창3동 10년만 덤프트럭 통행 제한 주민 잔치   창3동 우이천로 덤프트럭 통행저지 기념 마을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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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6월 우이교가 보강돼 초안교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지역 목소리에 구는 현행 도로법에 따른 덤프트럭 통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7월28일자로 도로법 제77조에 근거해 우이천로 및 덕릉로54길 일부 구간 덤프트럭 통행을 제한했다. 이후 덤프트럭이 해당 구간을 지나갈 시 8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민간이 문제를 제기, 이에 대해 관이 적극적으로 검토 및 실행, 해결한 협치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주민들의 안전은 크고 화려한 사업에 비해 눈에 띄지는 않을지 몰라도 구민들의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데는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민과 관이 힘을 합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하나씩 해결해나간다면 도봉구는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이라 전했다.


창3동은 지난 25일 덤프트럭 통행저지를 기념하는 마을축제를 열었다. ‘창3동 우이천로 덤프트럭 통해저지 주민모임’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캠페인에 적극 참여한 주민 및 찬조금 기부자 30명에 대한 감사장 수여와 사랑의 쌀 전달식도 가져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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