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자 등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교육부는 29일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운영위원 결격 및 당연퇴직 규정 신설 등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초·중등교육법과 달리 운영위원의 자격 제한, 긴급 사안의 신속한 대처 등이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아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은 초·중등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일하게 강화됐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자 등 비위 행위자나 결격 및 당연퇴직 대상자는 유치원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또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안이 발생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하되, 사태 수습 후에는 즉시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기존 '유아교육진흥원'의 명칭은 '유아교육원'으로 바뀐다. 유아 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등 유아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대표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등과 같은 다른 기관과의 명칭 표기 방식의 통일성을 위한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운영위원 자격 요건 강화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고 관련 미비 조항을 정비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더욱 안전한 유치원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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