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8일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지할 수 없지만, 동성혼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동성혼은 서구에서도 인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우리 사회가 동성혼 형태의 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지 더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문제에 관해서는 "관련 사건이 헌재에 계류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국민의 정치적·표현적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사형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소수의견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선 "헌재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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