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노원구 공시지가 의견 받아

시계아이콘00분 4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노원구, 9월2일부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2017년 상반기 토지이동분에 대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9월2일부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노원구 2017년도 상반기 합병 등 토지이동분 68필지에 대한 2017년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9월2일부터 29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거나 부동산정보과(☎2116-3635~8)로 문의할 수 있다.


또 노원구부동산포털(http://land.nowon.kr),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kras.seoul.go.kr/land_info)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 중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 민원인과 감정평가사가 직접 통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노원구 공시지가 의견 받아 노원구 전경
AD


또 민원인 편의를 위해 구청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예약접수를 받아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는 상담도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엔 9월29일까지 노원구 부동산포털에 접속하거나, 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의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될 경우 구는 재조사 및 노원구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 2017년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직접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투명한 행정 및 구정업무에 대한 신뢰감 조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 불필요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에 따른 행정력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정보과 ☎2116-3635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