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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 '개점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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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이후 86% 급감
전국은 43.3% 줄어
2~3년간 시장 잠잠할 듯


서울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 '개점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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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분양권ㆍ입주권 거래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서울은 8ㆍ2 대책 발표 이전과 비교할 때 7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22일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ㆍ입주권은 모두 6140건이다. 7월2~22일 거래된 1만838건과 비교하면 43.3%(4698건) 줄었다.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은 같은 기간 522건에서 73건으로 86.0%(449건) 줄어들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단기 시세차익을 챙기는 투기적 가수요"라며 "투기적 가수요는 분양시장을 교란하고 초기 분양가를 높여 결국 집값 상승의 기폭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투기적 가수요를 주도하는 이들을 주 타깃으로 분양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거래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ㆍ3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와 경기도 과천의 분양권 거래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한 바 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6ㆍ19 대책으로 분양권 거래 금지 대상을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광명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8ㆍ2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조합원 분양권(입주권) 거래도 제한하자 입주권 거래량도 크게 줄었다.


전국의 경우 입주권 거래량은 7월2~22일 414건에서 8월2~22일 93건으로 77.5%(321건) 감소했다. 그동안 재건축ㆍ재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됐던 서울은 같은 기간 206건에서 17건으로 91.7%(189건) 감소했다.


함 센터장은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 따라 분양권ㆍ입주권 시장은 적어도 2~3년간 개점휴업 상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초기 계약금만 들고 2~3채를 분양받은 사람의 경우 전셋값이 떨어져 잔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워지면 처분해야 하는데, 시장이 냉각되고 대출도 어려워져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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