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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생중계 불허 '이유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0초

이재용 부회장 재판 생중계가 거부된 가운데 이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는 오늘(25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앞서 1·2심 판결이 TV로 생중계되는 첫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 중계가 무산됐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고심 끝에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TV 생중계뿐 아니라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불허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등 피고인들이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에 대해 모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 등을 비교할 때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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