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불특정 일반인의 신상을 폭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강남패치'의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2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정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 자신의 태도를 합리화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판사는 이어 "정씨의 범행이 집요하게 반복돼 죄질이 좋지 않고, 유사범죄와 모방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5∼6월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만들고 총 30차례에 걸쳐 31명의 실명, 사진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클럽을 다니며 접하게 된 연예인이나 유명 블로그 운영자 등의 소문을 사실 확인 없이 강남패치에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판사는 정씨가 올린 글 30건 중 피해자로부터 처벌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8건을 제외한 22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조 판사는 정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델 정모씨(2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2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모델 정씨는 운영자 정씨에게 자신을 다룬 글을 지워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뒤 다른 피해자 2명에 관한 허위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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