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강남패치’ 운영자 정모(2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올해 5~6월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만든 뒤 제보를 토대로 30차례에 걸쳐 피해자 31명의 실명, 사진 등 개인 신상을 다룬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울 강남 클럽을 드나들며 듣게 된 연예인 등에 대한 소문을 사실 확인 없이 SNS에 퍼나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신고로 계정이 막히면 다른 계정으로 운영을 지속하며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날 고소해라’며 간판을 내걸었다. 정씨 계정 팔로어 수는 10만 명을 넘어섰다.
검찰은 정씨에게 제보·사진을 건네는 등 계정 운영을 거든 모델 출신 정모(24·여)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강남패치에 뜬 자신 관련 글을 지워 달라며 연락을 주고받다 다른 피해자 2명의 신상에 관한 허위사실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모델 정씨는 사 과정에서 최근까지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도 드러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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