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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법 처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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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토록 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처리가 연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소세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좀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기재위는 이날 개정안을 상정·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조경태 위원장이 여야 의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 처리 일정을 연기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전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갑(20개비)당 126원에서 594원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의 개소세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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