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바른정당은 22일 지난 2104년 단체행동에 나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의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유정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전교조 교사들에게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교사의 정치적 행동과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항의하는 집단적인 조합 행동에 대해서도 유죄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관이 형성돼 있지 않은 미성년자를 교육하는 교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였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교사가 노동자이기 보다는 스승의 길을 가길 바라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정"이라며 "그리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선처를 요구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황 부대변인은 "이전 판결을 계기로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부장판사 시절 전교조 편을 들어주었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진보적 사고를 뛰어넘어 전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길 당부한다"며 "전교조는 대법원 상고와 헌법소원을 준비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교조도 투쟁보다는 법을 준수하고 원래 있던 ‘선생님’의 자리로 돌아가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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