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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업무보고]R&D 예비타당성,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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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혁신본부장 공석인 상태에서 대통령에 업무보고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비용 대비 편익 분석 등 경제성에 치중해 연구개발(R&D)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던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이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된다. R&D 지출한도를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이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연구자 중심 연구로 혁신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문재인 정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연구자 중심의 자율·창의적 R&D 지원체계로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 업무보고]R&D 예비타당성,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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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과기정통부의 '3차관'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보고가 이뤄져 아쉬움을 남겼다. 박기영 전 과기혁신본부장이 임명된 지 나흘 만에 '황우석 사태'로 자진사퇴하면서 현재 차관급인 과기혁신본부장은 공석인 상황이다. 국가 R&D 전체를 조정하고 이끌어갈 실무 최고책임자가 없다.


과기정통부는 유영민 장관의 지휘 아래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비 단절 없이 자율적으로 창의적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 예산을 2배 확대한다.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은 2022년까지 50%까지 확대한다.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기획 활성화, 과정 존중 평가 도입 등 R&D 프로세스(기획→선정→평가→보상) 전반을 혁신하는 방안을 올 3분기 안에 마련한다.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R&D 지출한도를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연내 완료한다.


기초·원천 R&D를 과기정통부가 통합 기획·수행하고 특정 산업수요 기반 R&D는 소관 부처가 수행하는 명확한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의 관행적 R&D 투자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R&D 사업을 효율화하고 절감한 재원을 국가 전략분야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 없이 방치됐던 R&D 과정에서 발생한 유의미한 중간 산출물들을 빅데이터화하고 개방할 것"이라며 "연구자와 기업인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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