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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작… 조건 충족시 재학생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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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작… 조건 충족시 재학생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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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5일 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2차 신청은 신입·편입·재입학생 뿐만 아니라 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이 대상이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단, 신청 마감일인 다음 달 6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지만 심사를 거쳐 사유가 인정되면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차 신청의 탈락사유가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한 가지만인 재학생만 해당된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다음 달 12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는 아니다.


신청 학생과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조사하여 소득구간(분위)별로 차등 지원기 때문에 신청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미혼인 경우 양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가 해당된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다음 달 12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제출 서류 양식을 발급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해 동의(신분증 지참)할 수도 있다.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성적요건(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단 기초~2분위는 C학점 경고제 적용)해야 한다. C학점 경고제는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1학기부터 저소득층(기초~2분위) 학생의 성적부담 완화를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확대됐다. 따라서 이전에 'C학점 경고제'를 1회 적용 받은 경우도 한 번 더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구간(분위)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학기부터 소득구간 경곗값을 사전 공표했으며, 이는 2학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득구간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과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이 해당된다. 학자금 신청 정보에 '재외국민 특별 전형 입학(올해 이전 입학자 포함)'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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