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경찰이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회사 돈을 이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 회장에게 24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출석할 것을 공식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조 회장의 배우자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도 같은 혐의로 25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30억원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두 공사는 모두 같은 업체에서 맡았다.
경찰은 해당 공사업체에 대한 세무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호텔 공사에 들어간 회사 자금이 조 회장 자택공사비로 유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대한항공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관련자 조사에 나서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73)씨를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조 회장 부부를 대상으로 공사비용을 빼돌리도록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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