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경기도가 남양주 마리농장을 비롯해 산란계 농장에 ‘피프로닐’ 살충제를 판매한 포천 소재 동물약품 업체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피프로닐을 판매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물에 희석해 제조하는 것도 엄연한 불법인 만큼 경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포천 소재 A동물약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당국의 허가 없이 지난 6월 중국에서 분말 형태의 피프로닐 50㎏을 들여와 증류수를 섞은 뒤 남양주, 철원, 포천, 연천 등 산란계 농장 4곳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남양주 마리농장(사육수수 8만마리)과 강원 철원 지현농장(5만5000마리) 등 2곳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됐다. 나머지 2곳은 지난달 초 피프로닐을 살포, 시일이 지나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피프로닐은 지난 2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작물용 농약으로만 허가를 받았을 뿐 가축에의 사용은 여전히 금지돼 있다.
도 관계자는 “살충제 성분이 적발된 다른 농가들에 대해서도 구입 경로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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