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시는 이달 기준 정기분 주민세를 주민등록 가구주와 개인·법인사업자에게 465만건, 710억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다.
서울시의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가구주는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개인 가구주는 396만건에 237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작년보다 약 6만8000건, 4억원 증가한 것으로 1인 가구 증가로 부과 액수가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14억1100만원 부과로 과세액이 가장 많았고, 중구가 3억25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사업자는 41만6000건 26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만3000건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5억3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4억52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법인 주민세는 약 27만건의 대상자에게 213억원이 부과됐다. 창업, 신규사업장 등 증가로 작년보다 약 1만5000천건 늘었다.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는 6만9000건이 부가됐고 중국어로 제작된 안내문이 약 5만5000건이 발송돼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서울 거주 외국인에 대한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부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 등으로 고지서 안내문을 제작했다. 올해는 몽골어, 독일어, 베트남어를 추가 확대해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는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 스마트폰, ARS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조조익 시 세무과장은 "8월 부터는 민·관 통합 포인트 서비스를 통해 세금납부가 가능하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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