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광주 북구, 31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지난 6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총 141호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고 오는 3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을 대상으로 산정했다.

가격열람은 북구청 세무1과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열람하면 되고,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의견접수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서를 다운받아 세무1과 및 해당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FAX,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북구는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후 10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별도로 운영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