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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임시국회내 근로시간·특례업종 축소 근로기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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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임시국회내 근로시간·특례업종 축소 근로기준법 개정"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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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7일 8월 임시국회내에 근로시간 단축과 특례업종 축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저임금 장시간 근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면서 이같이 계획을 밝혔다.


김 의장은 "어제 발표된 OECD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이 회원국 가운데서 2번째로 길다"면서 "독일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약 4개월 정도 더 많이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장은 "좋은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노동존중사회를 반드시 만들겠다"면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비율을 확대하고 국정과제에 포함된 여러 방안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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