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부당한 무역관행을 조사토록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뉴저지 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휴가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돌아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무역관행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이 자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기업에 중국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게 해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고 핵심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가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게 되고, 조사는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은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입 관세 인상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대중국 무역적자 축소가 목적이지만, 글로벌 G2로 성장한 중국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더 나아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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