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졸음운전' 참사 오산교통 경영진 구속영장 반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경찰, "자료 보강해 다시 영장 신청하는 방안 검토"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졸음운전' 참사 오산교통 경영진 구속영장 반려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구조대원과 경찰이 구조 및 사고처리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지난달 경부고속도로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광역버스 ‘졸음운전’ 참사의 버스업체 오산교통 경영진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 의해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오산교통 대표 최모씨와 전무이사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으나 최근 검찰이 반려했다.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자세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형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을 소속 업체의 경영진에 묻는 첫 사례다 보니 신중을 기했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경찰은 앞서 “교통사고의 공동정범으로 경영진이 들어가는 게 흔치 않다 보니 검찰의 영장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자료를 보강한 뒤 다음 주 중순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김모(51)씨가 몰던 오산교통 소속 버스가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50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지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