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추진계획 확정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는 이번달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일자리 중심으로 개정된 지자체 예산편성기준을 발표한다. 이어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과 2018년 예산안도 이달 말에 말표한다.
다음달에는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지를 선정하고, 부동산시장 안전과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다. 보호무역주의 등에 대비한 '새정부 통상 로드맵'도 수립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열린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하반기 즉시 관련 작업에 착수하고 시행령 등 정부입법 사항은 하반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며 "재원 수반 과제는 예산안이나 중기재정계획, 세법개정안 등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가운데 우선적으로 이달 중에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가계부채와 생활물가 등 현안 리스크 관리 대책 확정·발표키로 했다.
이어 9월에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 과제들에 대해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고, 4분기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정부 입법 관련 개정을 마무리한다.
우선 이달내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참여형 혁신융합공간인 '크리에이티브랩(Creative Lab)'을 구축하고, 노후 공공건축물 재생 추진 TF를 구성, 운영한다.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과 지자체 예산편성기준 개정을 추진하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한다.
8월말에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하며 내년도 예산안도 마련한다. 예산안은 총지출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설정할 방침이다.
교부세, 교부금 정산분 전액 지자체 교부로 지자체에게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유도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기 구입지원사업(19일), 고궁야간개장(13~19일) 등을 시행한다.
9월에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대상으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지 공모를 실시한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하고, 담합 근절을 위한 집단소송제 개선 관련 소위원회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구성한다. 또 4차 산업혁명 대비 재직자 훈련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재정의 경기대응성 제고방안과 사회적 가치의 예비타당성 조사 반영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한다. 이외에도 하반기 신규투자 계획 공공기관 예산 변경 의결,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개편 관련 한은 운용세칙 개정, 카드포인트 자동캐시백 확산을 위한 카드업계 간담회 개최 등이 예정됐다.
4분기에는 10월까지 '4차산업혁명 선도분야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지원 관련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다.
연말까지 노후청사 복합개발시 특례 부여 등 공공주택특별법령을 개정하고, '네트워크 중심 중소기업 정책 전환 방안',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제도 개편방안' ,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등을 마련한다.
또 일자리 창출 우수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신설 관련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과 '건설업 등 경기민감업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벤처 기업 등 창업·성장 지원을 위한 창업펀드, M&A펀드, 해외진출펀드 조성을 올해말까지 끝낸다.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10월까지 마무리하고, 11월에는 도시가스 미수금 정산 완료에 따른 요금 인하를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이후에도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이행과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향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하는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입법단계 고용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하고,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을 위한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도 개정한다.
또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며, 재정의 경기대응성 강화 및 소득재분배 효과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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