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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강화②]선택진료 폐지…상급병실료·간병비 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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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강화②]선택진료 폐지…상급병실료·간병비 보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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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부터 선택진료가 완전 폐지되고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이 대폭 확대된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입원시 의료비 인상을 부추겼던 상급병실료와 간병비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부터 선택진료가 폐지된다. 선택진료비는 대학병원급과 일부 전문병원의 10년 이상 경력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때 수술·검사·영상·마취·의학관리 등 8개 항목에 걸쳐 진료비의 약 15~50%를 환자에게 추가 부과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지게 된다.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감소는 의료질 제고를 위한 수가 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할 예정이다.

상급병실은 단계적으로 급여화된다.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입원료에 대해 내년부터 3인실은 물론 나아가 2인실까지 보험급여를 단계적·선택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만 보험이 적용된다. 1~3인실 본인부담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해 기존(20%)보다 높게 책정할 예정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대폭 확대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진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간병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 처음 도입됐다.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병실 상주를 제한하고 전문 간호인력 등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 1일 7만~8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통합서비스를 신청하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루 2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현재 대부분 입원병동에서 간병은 사적 간병인 또는 가족이 해결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월 현재 353개 의료기관 2만3460병상이 해당한다. 그러나 20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이 10만개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기존의 비급여 해소와 함께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약제 등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를 모두 묶어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기관별 비급여 총량 관리에 효과적인 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정 수가 보전과 비급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으로 절감된 비용을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인센티브도 도입할 예정"이라며 "또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항목이 새로운 비급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되도록 하고 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 의료 기관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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