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새 기업 윤리강령 마련...사회공헌활동도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회원사들의 연이은 '갑질논란'으로 고심하던 중견기업연합회가 새로운 기업 윤리강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9일 중견련에 따르면 연합회는 다음달 중견기업 윤리강령 기준을 마련하면서 회원사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로 제명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적절한 윤리강령을 마련하더라도 제재기준이 분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제명 등 엄격한 기준을 포함해 회원사들이 동의한 윤리강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견련은 윤리강령 선포식을 가진 후 사회공헌활동도 적극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물의를 일으킨 중견련 회원사로는 대표적으로 종근당이 있다. 이 회사 이장한 회장은 운전기사에게 상습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다른 중견기업 제너시스MP(미스터피자)그룹의 정우현 전 회장의 경우 가맹점주에게 '통행세'를 내게 하거나 '보복 출점'을 한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과 정 전 회장은 모두 중견련 부회장이기도 하다.
중견련의 이런 움직임은 정부의 자정안 요구에 따른 측면이 있다. 윤리강령 추진 역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중견련ㆍ중소기업중앙회ㆍ소상공인연합회 등 단체 대표와의 만남에서 시작됐다. 당시 김 위원장은 "사업자 단체에게는 회원사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이익단체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회원사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경영관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자율규제기구(SRO)로서의 역할도 있다"며 "전체 회원사들의 이익을 공정ㆍ공평하게 대변하고 있는지 협회 차원에서 점검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달라는 김 위원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윤리강령에 대한 국내외사례를 연구해 윤리강령을 세우고 회원사와 함께 앞장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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