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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효창6구역 제1차 사전협의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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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2시 효창동주민센터 4층 다목적실서 개최 세입자 이주시기, 이주대책, 보상 등 논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효창제6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강제철거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11일 효창동주민센터 4층 다목적실에서 ‘제1차 사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 상반기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호)’에 따른 것이다.

강제철거 아픔을 간직한 용산에서 열리는 첫 번째 사전협의체 회의인 만큼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회의에는 사전협의체 위원과 재개발조합(조합장 이성운) 관계자, 이주대상자 등이 두루 참여한다.

용산구 효창6구역 제1차 사전협의체 개최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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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주대상자를 유형별로 구분, ▲주거세입자(오후 2시) ▲상가세입자(오후 3시) ▲현금청산자(오후 4시) 순으로 3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혼잡을 줄인다.


구는 지난달 임채권 위원장(공공변호사인)을 비롯한 민간전문가 5명과 구청 관계 공무원(재개발팀장) 1명 등 총 6명으로 협의체 구성을 완료했다.


이어 구는 사전협의체 운영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사전협의체 위원들은 법률, 갈등조정, 감정평가, 도시정비 등 각 분야 전문가로서 재개발 조합과 함께 세입자 등 이주시기, 이주대책,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광범위하게 논의한다. 철거 재개발에 따른 원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다.


구는 협의체에 더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주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 동주민센터 등 5개소에 별도 안내문을 부착했다. 조합 측에 홍보를 요청했음은 물론이다.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준’제7조 2항에 따르면 협의체는 3회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시행자와 이주대상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3회 미만이더라도 조기 종료가 가능하다.


구는 1차 회의를 마치고 위원들과 논의해 2차 회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협의체 운영과 협의결과 반영여부 등은 향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주요 자료로 활용된다.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용산구 효창동 3-250번지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업 시행면적은 1만8256.56㎡며 지하 3, 지상 14층 규모 공동주택 7개 동과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385세대 중 임대주택은 58세대다.

용산구 효창6구역 제1차 사전협의체 개최 효창6구역 조감도


효창6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올 초 태영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올해 하반기 중 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요청하고 연말에 이주와 철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인 효창동 재개발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개발 속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우선되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원주민, 세입자 보호에 구가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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