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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탄산제조기도 정수기 품질검사…제품명 사용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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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얼음제조기, 탄산제조기 등도 정수기와 동일한 위생안전, 품질검사를 받게 된다.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은 정수기라는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얼음정수기에서 니텔이 검출되는 등 문제점이 잇따르자, 근본적으로 부가기능 등 정수기 관리제도 운영과정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얼음제조기 등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해서도 ‘정수기 정수기능’과 같이 품질검사 등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간 정수기 품질검사는 정수기능 부분에 대해서만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왔다.


이에 따라 얼음제조기, 탄산제조기 등 정수기의 부가기기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등의 준수 여부를 사전확인 받게 된다.

또한 수돗물의 불신을 조장하는 정수기 광고 및 유사 표시에 대한 제한규정도 마련됐다. 정수기 광고가 수돗물의 불신을 조장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표현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환경부 장관이 해당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 정수기라는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표시하는 것도 제한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올해 12월까지 정수기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과제들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정수기 제조사의 제품 안내서를 비교·검토하여 위생관리 측면을 강화한 ’정수기 위생관리 표준 안내서(매뉴얼)‘도 마련한다. 사용자가 정수기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요부품 교체시기와 청소주기 등을 알려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정수기공업협동조합의 품질검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국제표준규격의 검토를 통한 품질검사기관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공정한 경쟁 평가를 거쳐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및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먹는물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한 위생안전이 강화되어 정수기 전반의 위생관리가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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