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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서류 파기 않은 폰 판매점 과태료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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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제22차 위원회
이용목적 완료된 가입신청서 등
파기않고 사무실 등에 보관 적발


가입자 신분증을 복사한 서류 등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해온 휴대전화 판매점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분증 서류 파기 않은 폰 판매점 과태료 1500만원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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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2차 위원회를 열고 "올해 2월 통신사 판매점 8개사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된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원모바일에는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 회사가, 이용목적이 완료된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이 포함된 구비서류 등을 파기하지 않고 사무실 및 서버에 보관 관리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19조 위반)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개인정보범죄정부합동수사단'에 조사결과를 이첩하기로 했다.


원모바일 외에 적발된 드림에스제이텔레콤, 하나정보 2곳은 개인정보 보호조치(암호화) 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적발됐다. 이에 방통위는 ▲위반행위 즉시 중지 ▲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30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이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또 '개인정보 유출신고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이용자 민원 접수 업체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실시한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의 사실이 확인된 6개사 및 개인 1명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7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마지막으로 '한국디엠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방통위는 "㈜옴니네트웍스가 신청한 한국디엠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심사 기본계획을 심의한 결과, 변경승인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변경승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법 제15조의2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임을 감안하여 최다액출자자·특수관계자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방송사 경영 능력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총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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