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자급제 입장 밝혀
"자급제 장단점 면밀히 고려해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단말기완전자급제'에 대해 "자급제를 실시하게 되면 2만5000여 유통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단말기자급제란,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분리해 따로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단말기와 이통서비스를 묶어 결합구매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 제22차 위원회에서 이 위원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단말기완전자급제 법안을 추진 중이다. 단말기완전자급제가 법제화되면 판매점 종사자들의 직업적 위기를 겪게 된다. 자급제가 이용자들에게 좋을 수도 있지만, 수많은 판매점들의 생계가 달린 일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만 따지면, 자급제는 방통위보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휴대전화 지원금, 장려금, 사후규제 등과 관련된 조항에서 일부 관련이 있고 유관기관으로서 유심히 관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단말기 자급제와 관련해 방통위가 주관부처는 아니더라도 유관기구로서 여러 방면을 세심히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이동통신사업자도 단말기자급제 논의를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산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말기완전자급제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급제 도입은 이통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커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성태 의원은 지난 3일 단말기완전자급제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내 이통시장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인 데다 판매점 등 유통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