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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 계약관계 개선…철도공단, 협력사와 상생협력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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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철도건설업 분야에서 관행처럼 여겨지던 갑과 을 관계의 계약방식을 개선,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우선하는 풍토가 조성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구매계약 업무에서 관행처럼 이어지던 우월적 계약조건을 전면 개선·시행함으로써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도모한다고 8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그간 철도건설용 전문자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세밀한 규격과 엄격한 품질관리를 적용해 납품, 인도, 품질관리, 성능확인 및 하자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특약으로 정해 계약을 체결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특약으로 정한 사항 중 발주자가 대가 지급기한을 14일까지 임의로 연장하거나 계약금액을 사후에 정산할 시에 계약금액 증액을 허용하지 않는 등 우월적 지위에서 협력사의 이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요소를 폐지했다.

또 불명확 또는 포괄적 내용을 구체화해 규정,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분쟁발생과 협력사의 피해를 방지하고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을 폐지함으로써 그간 모든 협력사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계약의 성질과 규모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케 하는 방식으로 전환, 협력사의 부담을 완화한다.


철도공단 심중재 계약처장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계약위반 행위는 명확하게 제재하는 내용을 계약조건에 명문화했다”라며 “불공정 관행 정비가 견실한 제조업체의 육성을 돕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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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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