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특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에 대한 구형에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부정청탁을 했다는 어떤 증거도 재판을 통해 밝히지 못했는데 정황과 추측만으로 12년을 구형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7일 오후 특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은 최종 선고에 앞서 검찰 측(특검팀)의 구형의견과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을 재판부가 청취하는 절차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특검측이 공소 사실로 밝힌 어떤 점도 50여 차례의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거나 입증되지 않았지만 이 부회장에게 12년, 다른 임원들에게 10년과 7년을 구형한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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