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삼성측 변호인단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삼성측 변호인은 "특검이 영장 청구때에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공판 초기에는 증거조사를 하면 공소사실이 완벽하게 증명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증거가치 전혀 없는 증거만 제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자유 심증주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 차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형성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자유심증주의를 적용한다고 해도 이런 막무가내식 주장으로 공소제기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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