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재용 재판'을 지켜보려는 시민들 사이의 말다툼, 혼란이 계속되자 최종 선고 공판 방청은 '추첨제'로 진행하기로 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이달 중하순경 진행될 이재용 재판 선고 공판은 방청을 추첨제로 진행하기도 했다. 선고 공판 전에 방청권을 추첨, 교부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교부해왔다. 박근혜 재판은 앞서 3회차 공판부터 추첨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원이 선고 공판을 추첨제로 진행하기로 한 것은 이재용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시민들 사이의 말싸움, 충돌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심이 진행되는 이날 오전 7시께에도 서울지법 정문, 방청권을 배부하는 서관 2층에는 방청권을 받으려고 모여든 시민들로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이들 사이에선 "새치기 하지 말라"며 언성이 높아지졌으며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반도체노동자의인권지킴이(반올림) 사이 충돌도 계속됐다.
하루 전날부터 법원 정문 앞에서 '밤샘 대기'하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결심 공판이 열리는 311호 중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수(32명) 전날 오후 6시께 넘어섰지만 시민들은 계속해서 모여들었다. 한밤중 28도까지 오르는 열대야에 시민들은 모기향을 켜고 돗자리 위에서 컵라면, 수박등을 나눠먹기도 했다.
한편 이재용 재판 방청권 추첨 경쟁률은 박근혜 재판을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26일 진행된 박근혜 재판 첫 법정 방청권 추첨에 525명이 몰렸다. 일반인에게 배정된 좌석이 68석임을 감안하면 하면 7.7대1의 경쟁률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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