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외교부는 4일 주에티오피아 한국 대사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단이 현장 감사를 벌인 결과 "공관장의 성비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된 제보 등을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공관장의 성비위가 확인됐다"면서 "외교부는 무관용 원칙하에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해당인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해당 대사가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거나 젊은 여성 한국국제협력단(KOICA) 봉사단원들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자 특별감사단을 현지에 파견,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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