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충북 제천의 누드펜션을 미신고 숙박업소로 간주해 해당 펜션은 조만간 폐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형사 처벌 가능성도 높아졌다.
3일 보건복지부는 마을 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누드 펜션을 숙박업소로 해석했고, 숙박업소로 인정됨에 따라 해당 영업장은 폐쇄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누드펜션 운영자는 소수의 회원에게 회비를 받고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숙박업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운영자는 나체주의 동호회 회원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았다. 또 현재 이 펜션은 다세대 주택으로 등록돼 있다. 운영자의 주장대로라면 일반 숙박시설과 달라 당장 제재할 근거가 없다.
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누드펜션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이 되는데 특별한 진입장벽이 없고 회비만 내면 누구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누드펜션은 일반 다수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복지부는 제천경찰서에 누드펜션은 숙박업소라는 유권해석을 통보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이를 숙박업소로 인정해 공중위생법상 미신고 숙박업소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배경택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은 “제천시 보건소에 즉시 통보할 계획으로 이르면 금주 내 폐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 누드펜션이 숙박업소로 인정됨에 따라 공연음란죄 등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개인이 소유한 건물 내에서 옷을 벗는 것은 문제없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업소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누드펜션 현재 운영이 일시 중단됐다.
아시아경제 티잼 문수빈 기자 soobin_2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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