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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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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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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ㆍ근로환경 개선에 나선다.

도는 오는 16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이나 지식산업센터가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악한 기반시설, 근로환경, 작업환경 등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분야는 ▲기반시설 개선 ▲근로환경 개선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 ▲작업환경 개선 등이다.


기반시설 개선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도로 확ㆍ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보안등, 안내 표지판, 공용 주차장, 교통신호등 설치 등 경영관련 기반시설을 정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환경 개선 사업은 종업원 300명 미만 도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식당, 화장실(샤워실ㆍ세탁실 포함)의 신축 및 개ㆍ보수와 근로자 통근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도내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화장실, 노화 기계실 설비 등의 개ㆍ보수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된다.


작업환경 개선 대상사업은 종업원 50명 미만의 도내 영세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바닥ㆍ천장ㆍ벽면, 작업대, 환기ㆍ집진장치, LED조명 등 작업공간을 개ㆍ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번 수요조사를 토대로 이달 중 현지실태 조사를 실시한 뒤 10월께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올 연말 최종 대상 업체를 확정한다.


이번 개선사업 지원 대상업체로 최종 선정되면 분야에 따라 10~50% 규모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근로환경 개선사업 중 기숙사 신축 공사의 경우 최대 3000만원 이내로 도비가 지원된다. 또 10인 영세기업의 경우 자부담 비율을 낮춰 최대 40%까지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시ㆍ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기업SOS넷 홈페이지(www.giupsos.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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