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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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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 개최
"예비 교사 및 교사 지망생들의 기회 박탈은 오히려 정부 때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정당하다" 2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회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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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기간제 교사들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강력히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2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의 대상을 넓히고, 해당 기관들이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국 852개 공공기관의 기간제·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이 이번 전환 대상에 포함됐지만 기간제 교사는 제외됐다.


박혜성 전기련 대표는 "기간제 교사는 불안한 신분 때문에 방학을 이용한 쪼개기 계약 등의 피해를 받아도 숨죽인 채 살아왔다"며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예외 상황에만 기간제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지 말고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가면을 쓰고 등장한 한 기간제 교사는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이 사범대생과 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 교사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처사라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 지적"이라며 "교사자격증을 가진 인력들을 양성해두고 임용시험의 합격률을 5~10%로 제한하며 교사 인력을 원활하게 수급하지 않은 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했다.


박 대표도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가 예비교사와 교사 지망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처사가 아니라고 거들었다. 박 대표는 "기회박탈은 충분히 교사를 임용하지 않는 국가가 하고 있다"며 "교원양성기관을 통해 기간제교사들도 임용고시생도 모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이 있을 곳은 노량진 고시학원이 아니라 학교다"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의 휴직 대체 근로자이므로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아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이들은 학교 현장의 휴직은 교사들의 복지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교사는 육아, 유학, 파견 등 여러 사유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런 사유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휴직은 교사 복지를 위해 계속돼야 하고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제도인 만큼 정교사를 충분히 임용해 정교사들로 휴직 대체 근무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와 집회 참가자들은 "기간제 교사도 교사다"라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정당하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60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 비정규직에 큰 시대정신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과거처럼 무작정 기간제 교사를 유지하자는 입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기간제 교사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협의의 틀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이번 정책 발표에는 관련 방안이 제외됐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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