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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내 끝날까…시작부터 갑론을박, 법정가는 신고리 5·6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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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시작부터 갑론을박이다. 신고리 원전 5ㆍ6호기의 건설 중단을 두고 단 3개월 운영되는 공론화위원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의제설정, 결론도출 방식 등을 놓고 공방에 휩싸였다. 탈(脫)원전을 공약으로 내 건 정권에서 신고리 5ㆍ6호기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론화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논란도 잇따른다.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등은 이미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중지 가처분까지 신청한 상태다.


2일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공론화 과정은 약 2만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여론조사와 응답자 350명에 대한 숙의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 숙의절차는 조사 참가자들에게 찬반 정보를 제공하고 토의해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의제설정, 원전 지역주민의 참여방식, 결론도출 방식을 두고 이미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단순히 찬반 양자택일로 물을 것이 아니라, 조건부 찬반, 판단유보 등 제3의 절충안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원전 지역주민을 숙의절차에서 제외할 것인가의 여부도 의견이 엇갈린다. 공론화 과정에 대한 논의만으로도 정부가 정한 3개월은 불충분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전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개인의견을 전제로 "설문문항으로 ▲백지화에 전적으로 동의 ▲백지화에 동의하지만 계속 건설에도 일부 동의 ▲계속 건설에 동의하지만 백지화에도 일부 동의 ▲계속 건설에 전적으로 동의 ▲잘 모르겠다 등으로 문항을 나누고 구체적 답변 이유를 적게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결론도출 절차가 단순 명료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상당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법적공방도 시작됐다. 한수원 노조와 지역 주민,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은 전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절차상 위법 요소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추후 서울행정법원에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신청과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무효확인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대한 대통령 지시와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도 제기하기로 했다.


특히 보다 근본적으로 공론화 의제 자체를 '5ㆍ6호기 중단 여부'가 아닌 '탈원전'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탈원전을 대통령 공약으로 결정해놓고, 건설 중인 5ㆍ6호기만 민주절차에 따른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탈원전 여부와 속도를 놓고 공론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사중단 여부는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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