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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TF 운영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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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구청장이 단장…4개반 1개팀으로 구성 기획·총괄반, 홍보지원반, 제도시행반, 사회보장반, 방문상담팀 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발맞춰 관련 태스크포스(Task Force·TF)를 구성·운영한다.


TF는 김성수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며 기획·총괄반, 홍보지원반, 제도시행반, 사회보장반, 방문상담팀 등 4개반 1개팀으로 구성됐다.

기획·총괄반은 법 시행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상황관리 및 경찰과의 공조체계도 유지한다.


홍보지원반은 관련 대책 홍보를 총괄하고 여론동향을 파악한다.

제도시행반은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증진시설 입퇴원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입원진단제도 시행 현황을 파악한다. 퇴원환자에 대한 각종 정신의료 서비스도 지원한다.


사회보장반은 퇴원환자의 임시 주거지를 확보하고 기타 사회복지시설 입소를 지원한다.


또 퇴원환자가 복지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급여 등 직권신청과 민간 자원 연계를 위한 통합사례관리에 돌입한다.

용산구,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TF 운영한 까닭? 용산구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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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팀 동별 1개조씩 총 16개조로 구성된다. 보건소 의약과 직원과 각 동주민센터 통합사례관리 담당 공무원이 2인1조를 이뤘다. 퇴원환자 가정을 방문, 구청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지원도 연계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52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등 장은 환자가 퇴원을 할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미리 환자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는 올해 초부터 보건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기존 위탁방식에서 직영으로 변경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12명으로 구성된 정신보건팀을 신설했다.


아울러 센터 직원들을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 사업에 공공성을 확보했다는 평이다.


정신건강복지법은 무분별한 강제입원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기존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요건과 복지대책을 강화해 지난 5월30일부터 시행돼 왔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정신질환 퇴원환자의 사회 재적응을 위해 정신의료 서비스에서부터 주거 지원, 맞춤형 급여, 직업재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며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용산구 의약과(☎2199-8371)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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