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SPC삼립은 1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돼 이를 해지 결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 해지기관은 신한금융투자다.
실물로 반환되는 51만1914주는 현금 및 실물로 반환된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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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회기자
입력2017.08.01 16:23
[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SPC삼립은 1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돼 이를 해지 결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 해지기관은 신한금융투자다.
실물로 반환되는 51만1914주는 현금 및 실물로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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