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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륜차 소유주가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한 때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 미가입 10일까지 9천원, 그 후 1일 초과시 마다 1,800원씩 부과 최고(6개월) 30만원까지 부과된다.
사용신고 대상은 최고 시속 25km이상 이륜자동차이며, 미니바이크나 모터보드, ATV(사륜 바이크)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륜차 사용신고와 의무보험의 가입의 법적 의무사항을 잘 숙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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