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을 통해 여주인이 혼자 미용업소를 영업한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강간을 시도하고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배모씨(31)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배씨(31)는 7월5일 한 BJ가 A씨의 가게에서 왁싱 시술을 받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A씨가 직원 없이 혼자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서 일하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결심했다.
배씨는 인터넷사이트·카페 등을 통해 신씨의 가게 주소와 카카오톡 ID를 알아낸 뒤 예약을 하고, 손님으로 가장해 신씨로부터 40분간 왁싱시술을 받았다. 이후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찌른 후 A씨의 손발을 묶었다.
이어 강간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고 A씨의 카드를 훔쳤다. 샤워하고 나온 배씨는 A씨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또다시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배씨는 A씨 지인의 신고로 범행 다음 날 사건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배씨의 이 같은 범행 사실에 네티즌은 “혼자 일하고 있다는 정보를 누군가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죽을 수 있다는 게 무섭다”며 두려움을 표하거나 “여자라고 노리고 찾아온 남자에게 자기 가게에서 일하다 죽을 거라고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냐며 여성에겐 안전지대가 없다”고 분노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문수빈 기자 soobin_2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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